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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표법 시행령

제17조

조문 18 / 22
제17조
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국제상표등록출원 시 제출 서류
제182조제3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"란 제5조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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